23년 5월~7월 까지 작은 통신 도도매회사 근무당시 (사장, 저, 실무담당 과장)3명이서 일을 했었고, 저는 영업담당 이었습니다.일반 판매점들에게 저희 도도매회사(매장)에서 쓰는 거래처정책과 휴대폰재고를 드리고 중간수수료 갖는 도도매 회사였습니다. 일을하다가 23년 8월부터는 직원이 아닌 개통건당 수익을 받는 프리랜서로 변경되었고 변경후에도 회사는 저와 따로 계약서작성 및 보증보험 체결도 하지 않았었습니다. 일을 하던중 이 도도매 회사에서 24년 1월 거래처 KT재고회수 요청이 와서 회수요청 재고를 받아다가 KT업체에 반납 보냈었습니다. 반납 후 실무과장에게 전화통화로 재고 잘받았다고 하길래 그렇게 알고 지나왔습니다. (당시 통화녹음본 없음) 그 후 10개월이 지나고 실무과장에게 24년 1월 반납했던 KT재고중 1대가 없다고 연락을 받았고 (보통은 회수재고중 1대만없어도 반납당일 1대 안들어왔다고 연락주는것이 통신업 관례) 이 후 25년 1월 도도매 회사 사장이 연락이 와서 재고 찾아달라고 부탁을 하길래 오래됐지만 일단 찾아보겠다고는 했습니다. (찾게되어도 안주겠다고 한 적 없습니다) 25년 2월 다시 재고 찾아달라고 직원 부리듯이 이래라저래라 얘기하는 사장과 다투었고 본인도 재고때문에 KT업체에 공기기청구를 받았다고 찾아내라고 하는겁니다. 그리고 그당시 저와 재고보유처 판매점 사장님이 나눈 카톡을 보여주며 "여기 사장님은 보냈다고 하신다"며 제가 그 판매점사장님께 재고들 회수하겠다, 퀵 보내겠다 고 나눈 톡 내용을 올려준겁니다.그당시 저는 "재고 받아서 하나하나 확인안하고 KT업체로 바로 보냈고, 그때 잘받았다고 했는데 이제 이야기하면 어떻게 찾냐, 다른재고도 같이보냈는데 그 1대만 없다고 하는거는 또 뭐냐, 너희가 잃어버리고 내탓하는거냐" 하고 끊었습니다.그 후 4월말 남양주 경찰서에서 수사진행상황통지서 가 날아와 담당경찰관에 전화해서 확인해보니 그 도도매 회사 사장이 재고 분실로 횡령죄 고소를 했다고 합니다. 이게 횡령죄 성립이 될 수 있나요? 관련태그: 횡령/배임, 수사/체포/구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