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a계좌에 관하여 국내 주식의 세금 종류 : 배당소득세 (15.4%) / 증권거래세 (0.15%) / 양도소득세 (3억이하 22%,
국내 주식의 세금 종류 : 배당소득세 (15.4%) / 증권거래세 (0.15%) / 양도소득세 (3억이하 22%, 3억이상 27.5%) >> 대주주만 해당미국 주식의 세금 종류 : 배당소득세 (15%) / 양도소득세 (250만 이하 비과세, 초과 22%)즉, isa로 차익 실현 시 200만원까지는 비과세이고,미국주식 직접 투자 시 250만원까지 비과세라고 이해하였습니다.그렇다면,ISA계좌와 미국주식거래 증권계좌를 두개 보유하고 있고,각각의 계좌로 ETF/미국 주식을 분할매수하였다가, 둘 다 수익이 발생할 경우,각각 매도하여 200만원/250만원 총 450만원을 비과세로 차익실현을 할 수 있는것인가요?궁금합니다.가능하다면 해당 내용에 관하여 직접 찾아볼 수 있는 근거 레퍼런스 정보도 남겨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ISA 계좌는 연간 20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이 있고, 미국 주식 거래 계좌는 250만원까지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즉, ISA 계좌에서 200만원까지, 미국 주식 거래 계좌에서 250만원까지 각각 비과세로 차익 실현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총 450만원을 비과세로 실현할 수 있죠. 단, ISA 계좌의 경우 40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이 늘어나는 서민형 ISA도 있다는 점 참고하세요. 각 세금 관련 규정은 세법에 따라 변동 가능하니, 실제 투자 전 최신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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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ISA 계좌 이전 수수료, 절약 방법 총정리로 돈 관리 스마트하게 - issuetoktok.com
ISA 계좌 이전 수수료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자산을 다른 금융기관으로 이전할 때 발생하는 비용을 말합니다. 이 수수료는 은행에 따라 다르게 책정될 수 있으며, 이전 절차를 진행할 때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합니다. ISA 계좌를 운영하는 동안 고려해야 할 부분 중 하나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