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보호사 자격증 취득 실기, 이론, 실습을 해야하는데 간호조무사 자격증이있으면 면제라고하더군요 진짜인가요?? 그리고 필기
실기, 이론, 실습을 해야하는데 간호조무사 자격증이있으면 면제라고하더군요 진짜인가요?? 그리고 필기 시험 교재 추천해주세용!!
간호조무사 자격증이 있으면 면제가 아니고 교육시간이 단축됩니다.(일반인 320시간, 간호조무사 50시간)
요양보호사 시험은 책을 사서 공부해서 보는 것이 아니고, 요양보호사교육원에서 아래와 같이 법으로 정해진 교육과정을 수료해야 시험을 볼 수 있습니다.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0의2] <개정 2023. 7. 17.>
요양보호사의 교육과정(제29조의2제2항 관련)
나. 자격 또는 사회복지관련 면허 소지자의 교육과정 및 교육시간
비고 : 교육내용의 세부내용은 제1호가목을 준용한다.
비고 : 교육내용의 세부내용은 제1호가목을 준용한다.
비고 : 교육내용의 세부내용은 제1호가목을 준용한다.
4) 1)부터 3)까지의 자격 또는 면허 소지자는 요양보호사 교육과정 수강 전에 해당 자격증 또는 면허증을 발급받은 사람을 말한다.
다. 경력자 및 자격 소지자 등의 교육시간 감면
가) 3)에 따른 경력인정기관으로부터 생활지도원, 유급가정봉사원 및 간병인 등 간병 요양관련 종사자로서 1년(1,200시간) 이상의 경력을 인정받은 사람은 표준교육과정에서 실기연습시간 및 현장실습시간을 각각 2분의 1씩 감면할 수 있다.
나) 3)에 따른 경력인정기관 중 노인요양시설·재가노인복지시설·장기요양기관에서 생활지도원, 유급가정봉사원 및 간병인 등 간병·요양관련 종사자로서 1년(1,200시간) 이상의 경력을 인정받은 사람은 가목에 추가하여 종사한 시설과 관련한 현장실습시간의 전부를 감면할 수 있다.
3)에 따른 경력인정기관 중 노인요양시설·재가노인복지시설·장기요양기관에서 그 자격 또는 면허 소지자로서 종사하여 1년(1,200시간) 이상의 경력을 인정받은 간호사·사회복지사·간호조무사·물리치료사 및 작업치료사는 현장실습시간의 전부를 감면할 수 있다.
가) 법에 따른 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또는 재가노인복지시설
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지역자활센터 및 자활공동체
라)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보건진료소
바)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생활시설,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다만, 장애인 체육시설, 장애인 수련시설, 장애인 심부름센터, 수화통역센터, 점자도서관과 점자도서 및 녹음서 출판시설은 제외한다) 또는 장애인 유료복지시설
사)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른 생활시설, 재활훈련시설 또는 종합시설
아)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 또는 보건지소
자)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라. 보건복지부장관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에 따른 주의 이상의 재난 위기경보 발령으로 교육을 정상적으로 실시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제1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에 따른 교육과정의 일부를 달리 운영할 수 있다.
가. 실기연습의 경우 각 회당 교육인원은 최대 40명을 초과할 수 없다.
나. 현장실습은 다음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1) 현장실습은 제1호에 따른 이론강의 및 실기연습을 이수한 후에 실시하여야 한다.
2) 요양보호사교육기관의 장은 3)에 따른 현장실습기관과 현장실습 연계를 하여야 한다.
3) 현장실습기관은 노인요양시설·재가노인복지시설·장기요양기관으로서 현장실습에 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 요양보호사교육기관(현장실습기관을 포함한다)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교육과정 운영지침에 따라 요양보호사 교육(현장실습을 포함한다)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실습평가체크리스트 각 항목을 적정하게 수행하고, 각 교육 세부내용별 평가 점수가 70점 이상이며, 전체 평균 점수가 80점 이상이어야 한다.
2) 각 교육 세부내용별 평가 점수는 교육생의 출석상황 및 교육참여도 등을 종합하여 평가한다.
나. 실습평가체크리스트 등 그 밖에 현장실습 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1) 현장실습평가 불합격자는 일정시간 재교육 후 2차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현장실습기관은 현장실습 불합격자에게 재교육시간을 통보하여야 한다.
3) 재교육시간 등 그 밖에 현장실습 재교육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가. 교육생이 제1호에 따른 이론강의·실기연습 및 현장실습을 각각 8할 이상 출석하고, 제3호의 현장실습 평가기준에 적합한 때에 교육과정을 수료한 것으로 인정한다.
나. 요양보호사교육기관의 장은 별지 제27호서식의 요양보호사 교육수료자 명부를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