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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잠정조치 위반(형사법)시 처벌 안녕하세요. 현재 국내에 있는 외국인이 잠정조치 위반을 하여 추가 고소를하였습니다.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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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현재 국내에 있는 외국인이 잠정조치 위반을 하여 추가 고소를하였습니다.그로 인해 증거물 완벽하게 경찰서에 제출과 조사를 받고 한달 뒤 가해자(외국인) 검찰에 송치 되었습니다.제가 궁금한건 몇 가지 있어 질문 드립니다.1. 잠정조치 위반도 검찰측에서 저의 증거물을 보았을때 추가 증거물이 필요 없다고 하면   구약식으로 벌금이 나오는건가요?(벌금 3000만원 또는 징역 3년)   아니면 법원으로 출석해야 되나요?(가해자 + 피해자)2. 가해자 외국인이 취업비자가 2025.05 때 끝난다고 알고 있습니다.    만약 검찰에서 법원으로 벌금을 부과 하였고 법원에서 아직 승인을 안한 상태에서    가해자(외국인) 본인의 나라로 갈수 있나요? 아니면 공항에서 바로 신원 조회 후 출국 금지 가 되나요?3. 가해자 외국인이 만약 잠정조치 위반 벌금을 안내고 고국으로 돌아간다면 한국으로 다시는 오지    못하지만 만약 행정사무소를 통해 재 입국을 시도 할시 기록이 계속 남아 벌금을 끝내 내야 되나요?※현재 가해자 외국인은 스토킹으로 검찰측에서 구약식 300만원 벌금이 나온 상태이고 다음달에    법원에서 벌금을 받을 예정입니다.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김정묵 변호사입니다.
잠정조치 위반과 처벌 수위: 잠정조치를 위반한 경우, 법률상 스토킹처벌법 제18조에 따라 징역 3년 이하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검찰이 귀하의 증거를 토대로 추가적인 증거가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할 경우, 구약식 절차를 통해 벌금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있으며, 법원이 이를 수용하면 가해자가 법원 출석 없이 벌금을 납부하는 방식으로 종결될 수 있지만, 사건의 중대성이나 다른 요소에 따라 정식 재판이 열릴 가능성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외국인의 출국 가능 여부: 가해자가 검찰 단계에서 벌금형을 부과받았더라도, 법원의 최종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 출국이 원칙적으로 가능하며, 다만 수사기관에서 출국금지 조치를 신청하거나 검찰이 이를 승인한 경우, 출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출국금지 여부는 경찰이나 검찰이 외교부를 통해 별도로 요청하여 시행되므로, 현재 해당 조치가 이루어졌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벌금 미납 및 재입국 문제: 외국인이 벌금을 납부하지 않고 본국으로 귀국할 경우, 대한민국 법무부 및 출입국관리사무소에 기록이 남게 되며, 벌금 미납은 출입국 심사 시 불이익 요소로 작용하여 향후 재입국이 제한될 가능성이 큽니다. 만약 행정사무소를 통해 재입국을 시도하더라도, 미납 벌금을 해결하지 않는 한 입국이 어려울 수 있으며, 재입국 허가를 받더라도 벌금을 납부해야 할 의무는 여전히 남습니다.
이와 관련해 보다 구체적인 정보가 필요하거나 조치가 필요할 경우, 관할 경찰서나 검찰청을 통해 진행 상황을 확인하시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출국 금지 여부를 문의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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