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스, 카카오뱅크 달러환전 세금신고 비과세 최근들어 달러통장으로 환전 차익 소소하게 봐보고 있는데요동일한 날, 동일인이 1만달러
최근들어 달러통장으로 환전 차익 소소하게 봐보고 있는데요동일한 날, 동일인이 1만달러 초과분을 판매할때 세금신고 들어갈수있다 는 말도 있고그냥 비과세다 하는 말도 있고뭐가 맞는건지 알려주실분?1만달러 얘기가 맞다면 토스,카카오뱅크 두곳에서 판매한 달러 합으로 치겠죠?
달러 환전 차익은 비과세지만, 동일인·동일일 1만 달러 초과 환전 시 국세청에 통보됩니다.
환전 차익(달러 사고팔며 생긴 이익)은 소득세 대상 아님, 즉 비과세입니다.
토스, 카카오뱅크 합산해서 동일인·동일일 기준 1만 달러 넘게 환전하면, 국세청에 자동 통보됩니다.
통보만 될 뿐 세금 내는 건 아니고, 수상한 거래 추적용일 뿐입니다.
여기에 모두 답변을 남기기엔 정보가 부족한 거 같아서 제 블로그에 질문에 대한 답변을 자세하게 남겼으니 확인하시고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비슷한 답변이 아니라 질문자님의 답변입니다. 광고 및 홍보 1도 없습니다)

카카오뱅크 달러환전 실제로 국세청 통보됐을까
카카오뱅크 달러환전으로 환차익을 얻은 뒤 1만달러 기준에 걸릴까 불안했지만 직접 경험하며 세금과 신고 기준을 명확히 정리했습니다.카카오뱅크 달러환전 실수로 국세청 통보 걱정까지처음엔 별생각 없이 환율이 좋을 때마다 카카오뱅크에서 달러를 샀습니다.티끌 모아 태산이라고, 그렇게 모은 달러를 고점일 때 팔면서 소소하게 차익이 생겼죠.근데 어느 날 친구가 묻더군요.“혹시 1만 달러 넘게 환전했으면 국세청에 신고 들어가는 거 알지?”순간 뒷골이 서늘했습니다.“그게 무슨 말이야, 이익 본 게 문제야?” 했더니,세금 문제가 아니라 1만 달러 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