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세금 문의 안녕하세요 학원 입시 보육 외국어학원입니다.그런데 연매출 7500이상 되면 면세사업자가 아니게
안녕하세요 학원 입시 보육 외국어학원입니다.그런데 연매출 7500이상 되면 면세사업자가 아니게 되는것 같은데요 (지금현재는 7500이하)그후에 매출일시엔 세금%가 어느정도 되는건지 알고싶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우선, 학원 입시 보육 외국어학원은 면세사업자이며, 수입금액(매출) 7,500만원 이상/미만의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종합소득세 신고 시 기장의무를 판단하기 위한 정보 입니다.
7,500만원 이하라고 해서 면세사업자인 것은 아닙니다.
교육서비스업의 기장의무 판단기준의 직전연도 수입금액(매출)은,
기장의무를 판단하는 수입금액(매출)의 기준은 당해 연도의 매출이 아닌 직전 연도의 매출로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 2024년 매출이 7,300만원에 대해서 2025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했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그렇다면 2025년 매출이 7,500만원 이상으로 예상이 된다면 2026년 5월에는 무슨 방법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는지 판단을 해야 하는데, 2024년 매출이 7,300만원 미만이기 때문에 간편장부대상자에 해당하며 추계율로 신고를 한다면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이고, 증빙 등 자료를 구비하여 간편장부 또는 복식부기(재무제표 작성)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2025년 매출이 7,500만원 이상이라고 해서 바로 2025년 신고를 복식부기(재무제표 작성)대상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2025년 매출이 7,500만원 이상으로 2026년 5월에 신고를 했다면 2026년도는 7,500만원 미만이 되더라도 2027년 5월에 무조건 복식부기(재무제표 작성)의 방식으로 장부를 작성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그리고, 사업소득(학원업)에 대해서 종합소득세 등을 알기 위해서는 필요경비 및 각종 공제 항목 등 정보를 알아야 세율을 결정할 수 있는 것 입니다.
아래의 소득세 계산구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세율은 과세표준이 확정되어야 반영할 수 있습니다.
4. 소득공제(기본공제, 추가공제, 연금보험료공제 등)
과세표준이 1,4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인 경우 84만원 + (1,400만원 초과하는 금액의 15%)
과세표준이 5,0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인 경우 624만원 + (5,000만원 초과하는 금액의 24%)
과세표준이 8,800만원 초과 1억5,000만원 이하인 경우 1,536만원 + (8,800만원 초과하는 금액의 35%)
과세표준이 1억5,000만원 초과 3억원 이하인 경우 3,706만원 + (1억5,000만원 초과하는 금액의 38%)
과세표준이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인 경우 9,406만원 + (3억원 초과하는 금액의 40%)
과세표준이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인 경우 1억7,406만원 + (5억원 초과하는 금액의 42%)
과세표준이 10억원 초과인 경우 3억8,406만원 + (10억원 초과하는 금액의 45%)
저는 충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비즈니스 지원단 김명곤 입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충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041-415-0623 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