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f전세보증보험 계약기간 만료 전 전입신고 주소변경 중기청전세대출받으면서 2024/04~2026/04월 까지 전세보증보험을 가입해놓았고 결혼과 동시에 타지이동을 해야해서 타지에 신혼집
중기청전세대출받으면서 2024/04~2026/04월 까지 전세보증보험을 가입해놓았고 결혼과 동시에 타지이동을 해야해서 타지에 신혼집 매매계약을 해놓은상태입니다 9월 중순 입주예정이고다음 세입자까지 날 맞춰서 구해놓은 상태입니다. 그 분이 전세집에 들어오면 그 돈을 제가 돌려받을것같습니다근데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8월안에 타지로 전입신고를 해야되는데(결혼으로 인한 거주지이동)9월 세입자 입주전에 전입신고를 해지 하게되면 문제 될 게 있을까요?전세보증보험 해지는 안하고 전입신고만 타지로 옮길까 생각중입니다현재 살고있는 전세집은 거래 잘 이루어지는 아파트고 저는 현재 전세1억에 살고있습니다공시지가 1억3천만원대,현재 매매는 2억초반대로 나와있습니다(살고있는 집 말고 평균매매가)
1. 전세대출도 9월까지 연장하시는거면, 그럴 확률은 낮지만 은행에서 주소 이전한거 파악하게 되면 즉시 상환하셔야 합니다. 주택도시기금은 저금리 기금대출이라 대출자격이 까다로운만큼, 주택도시기금에서 주기적으로 주소이전있는지 확인을 해서 이상있는 건은 은행에 통지가 됩니다.
2. 주소 이전하시면 보증보험도 사실 의미가 없어집니다. 다음 세입자가 구해졌으면 상관없으나 만에 하나 보증금 돌려받지 못할 경우 보증보험에서 돈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