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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취로비자 연장에 관한 입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일본에서 파견직으로 근무 중입니다.인문지식 비자는 2024년 11월 1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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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현재 일본에서 파견직으로 근무 중입니다.인문지식 비자는 2024년 11월 1일에 받아서 2025년 11월1일까지 1년 비자를 받은 상태입니다. 파견직이다 보니 1년단위로 계약을 해서 2024년 12월 1일 부터2025년 12월 1일까지 계약된 상태 입니다.1. 2025년 11월 1일 비자전에 비자연장은 본인이 하는건가요? 회사에서 하라고 말하는 건가요?2. 만약 올해 비자 연장전에 회사에서 미리 계약그만하자고 하는경우 비자 연장은 안되는 건가요?3. 비자연장 신청은 언제 가능한가요?1개월전인가요? 그전에 본인이 미리 회사랑 상의 없이 할수 있나요?4.11월전에 비자 연장 신청후 12월 1일부터 계약 해지통보 받고비자가 나올수 있나요?만약 나오면 재취업 가능한가요?질문이 많았습니다. 자세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취업과정에서 필요한 비자 외에는 본인이 주도적으로 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2. 안된다기 보다는, 취업을 전제로 하는 재류자격이기 때문에, 다른 곳에라도 취업을 하시는 것을 기본으로 합니다.
3. 통상 3개월 전부터 합니다. 회사의 자료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몰래하기는 어렵습니다.
4. 재류자격 갱신 신청중에 회사를 그만두게 되면, 입관에 알려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