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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 고소 가능한가요? 대형여행사에서 다른 부서에서 일하며 가벼운 친분 있던 직원A.둘 다 퇴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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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여행사에서 다른 부서에서 일하며 가벼운 친분 있던 직원A.둘 다 퇴사하고 몇 년 뒤(24년 10월) 연락와서 본인은 아직 유관업체와 연락하고 있는데 vip투어 진행 중 자리가 남아 임직원특가로 해외여행 갈 수 있다며 다른 직원에게는 절대 함구하고 업체직원 B에게 직접 송금하라고 했습니다. B직원과 통화도 했습니다. (알고보니 이런사람 없음. 지인대타로 의심 됨)여행사 재직중에 임직원특가는 종종 이런식으로 이루어지기때문에 의심없이 바로 B의 개인계좌로 입금하였고 실제 호텔 예약도 해당 날짜에이루어졌고(호텔 확인해 봄) 항공발권은 안된 상태에서 여행날짜는 25년 2월이었으나 24년 12월, 업체의 행정착오로인해 일방적인 통보로 취소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B는 퇴사하였다고 하고 A는 본인이 대신 돈을 돌려주겠다고 했지만 피일차일 미루며 25년 1월 중순에서야 원금 약 350만원을 돌려줍니다.핑계대고 돌려주지 않는 점, 보상금을 받아주겠다며 100만원 추가입금 요구, 유관업체와 직접 통화하고 싶다고 했지만 본인이 해결해준다며 절대 알려주지 않는 점, B의 퇴사와 함께 연락두절 등 이상한 낌새가 느껴져 전 직장동료들에게 수소문 하였고 A가 이와같은 방식으로 지인들에게 사기치고 다닌다는 사실을 알게되었습니다.실제 유관업체는 A가 재직중일때 같이 일하고 친분있는 것은 맞지만 본인들과 상관 없는 일이고 사칭하지 말라고 경고도 해둔 상태라고 합니다.호텔 예약은 개인적으로 해당 날짜 예약은 해두고 1박만 지불해두어 안심시키는 방식입니다.결과적으로 원금은 3개월만에 받았지만 중간 과정에서 항공,호텔,보상금 받아준다며 원금을 총 3번 더 보냈고 모두 다시 돌려받았습니다. A는 이 돈을 받아 도박 및 개인생활에 탕진하여 다른 피해자를 양성, 그들의 돈으로 돌려막기를 한다고 합니다.다른 사람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회사에도 알렸지만 내용증명을 몇번 보낸상태라고 합니다. 다른 사람들 실제로 여행을 시켜주기도 하고 모두 돈을 돌려주었기때문에 법 적으로 문제가 될까요? 제가 경찰서에 사기죄로 고소하고 싶은데 성립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김보헌 변호사입니다.
- 수사기관에서는 민사 부당이득반환으로 보고 돈이 반환된 이상 사기의 고의는 인정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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