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과 같은 질문이 있습니다. 1) 남편이 아내에게 증여했던 부동산이 이혼시 재산분할 대상이 되어 남편에게 귀속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2018년 저희 부모님 돈으로 새로 빌라를 구입하면서 명의를 저와 아내 반반씩 나누었습니다. 이것이 아내가 저한테 증여받은 것으로 계산이 되어 이혼시 재산 분할 대상이 되는지, 얼마나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혼 과정이 길기 때문에 아내가 자신의 명의로 된 지분을 임의로 처분할 가능성이 있는데, 그럴 경우를 대비해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2) 아내는 2000년 결혼한 후 한번도 돈을 벌어 온 적이 없습니다. 결혼 당시 지참금 한 푼도 갖고 오지 않았습니다. 물론 중간에 장인 어른이 1천 만원을 빌려주었는데, 약 1년간 이자를 2% 냈다가 멈췄습니다. 가사를 돌보았지만, 주로 교회에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아이는 없어서 자녀 양육에 들어간 시간도 없습니다. 결혼 25년 동안 저희 부부의 생활비는 초기엔 저희 부모님의 지원에 의존했고, 2013년부터는 2019년까지 제가 학교 시간강사로 다 해결했습니다. 현재는 저희 형제 공동소유인 상가에서 벌어들이는 임대료 중에서 저희 부부 몫으로 매월 300 만원 가량 받습니다. 제가 듣기론 이런 경우에도 아내와 결혼 기간이 긴 것을 고려해, 상당 부분 아내에게 주어야 한다고 하는데 이것에 대해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