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학원 환불 관련해서 법 관련 궁굼증이 있어 질문 올립니다.현재 상황은, 학원에 접수 후 입금하였고 해당 금액에는 책값까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그러나 금일 첫 날 학원에 간 후 해당 학원의 학생들과 갈등이 있었고 그로 인해 학원에서는 전액 환불을 해줄 테니 더 이상 학원에 올 필요 없다고 하였습니다.그러나 책 값은 이미 책을 사용하였기에 환불이 불가믕하다고 하였으나 저희 입장에서는 계속 학원에 다니고 싶었으나 학원의 일방적인 통보로 학원을 다닐 수 없게 되어 책 자체가 필요가 없어졌는데, 이미 펜으로 사용했다는 이유로 책값은 환불이 불가능하다 하여 억울한 상황입니다.억울한 나머지 학원과 전화로 말싸움을 하게 되었고 결국 해당 학원에서는 구두로 책값까지 전액 환불해준다고 하였습니다. (녹음 되어있습니다.)이럴 경우 나중에 환불 못해준다고 하여도 해당 녹음본을 증거로 법적 효력을 가질 수 있는지 궁굼합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원래 책값은 환불이 못받는 게 법적으로 정당한지도 궁굼합니다.관련태그: 계약일반/매매, 소송/집행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