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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가능성 여부와 사례 분석 채무자랑 사촌가족이지만 오랜기간 연락이 없다 성인이 된 이후 관계를 다시
채무자랑 사촌가족이지만 오랜기간 연락이 없다 성인이 된 이후 관계를 다시 이어갔고, 피고소인은 자신이 직접 운영하는 사업체(학원)을 소개하며 실제 사진 및 일상 등을 공유했고, 물론 저도 해당 사업체에 초대받아 방문했으며, 이후로는 수요가 많아 더 큰 공간으로 이사가는 곳까지 채무자가 직접 소개한 적이 있어 사업이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믿게 되었습니다.채무자는 24년 5월 말 연락하여, “내가 운영 중인 사업체의 원비가 잘 들어오지 않아 직원 급여가 밀렸다. 다음주 금요일에 줄 수 있다”며 긴급한 사정을 호소하였습니다. ‘사업체의 수익금(원비)을 아직 받지 못했다’고 하며 마치 곧 자금이 회수될 수 있는 것처럼 꾸민 사실은 저로 하여금 채무자가 사업을 운영중이며 단기적 유동성 문제일 뿐이라는 착오에 빠지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이를 신뢰하고, 채무자가 제시한 제3자 명의 계좌에 송금하였습니다.그러나 실제로 채무자가 운영하던 사업체는 이미 2024년 4월 1일자로 폐업된 상태였습니다. 즉, 채무자는 ‘존재하지 않는 본인 사업체을 여전히 운영 중인 것처럼 저를 기망하여 금전을 편취’하였습니다. 이는 명백한 기망행위라 생각하고 더하여 타인 명의 계좌를 사용해 책임을 회피하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저는 채무자의 그동안의 모습과 아직 성황리 활동중인 사업체 SNS활동을 보고, 실제 사업체를 운영중이라 믿고 있었으며, 채무자는 사용 용도를 ‘원비가 밀려’, ‘직원급여용‘이라 설명한 것으로 여전히 본인이 사업체의 양도 및 폐업사실을 숨기고 운영중인 것으로 믿을 수 밖에 없게 하였으며, ’다음주 금요일‘이라는 기한을 스스로 정해 원비가 들어올 것을 암시하여 더욱 채무자의 사용 용도를 의심할 수 없었습니다.다음날 sns에서는 골프를 치러간 게시물이 올라왔고 현재시점까지 골프 및 쇼핑등 사치행위는 계속하고 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연락 100번하면 한번 답장으로 어려워서 직원을 짤랐다, 원비가 안들어온다며 아직까지 돈을 안줍니다. 사기 가능할까요관련태그: 사기/공갈, 기타 재산범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