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사규 관련 건 안녕하세요, 회사 입사 시 사규가 있었습니다. 물론 작은 회사라도 사규는
안녕하세요, 회사 입사 시 사규가 있었습니다. 물론 작은 회사라도 사규는 있겠지만 저는 회사 입사 시 기본적으로 보여주고 인지 시켜 주는 사규에 대해 설명은 들은 적은 없었습니다.저희 회사 사규중 근속 년수 10년차에 해외 가족여행을 보내주는 제도도 았었는데 기존에 15년 이상 근무한 인원은 제가 입사 후 각각 그 혜택으로 가족 해외 여행을 다녀 왔습니다.그런데 어느날 이사가 술자리에서 사규에 대해 이야기 하다가 지 기분이 상한 얘기가 나왔고 바로 다음날 사규를 다 없애버리겠다고 하면서 공지도 없이 구두로 사규집을 내 던지면서 이제는 사규 같은 건 없어 하면서 던져버린게 끝.그리고 이제 저와 다른 동료가 올해로 입사 10년차로 가족 여행 지원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는데 대표님을 오래전 이사가 그걸 없애버렸다는것도 모르시고 시행을 하려고 하는데 그 이사가 없어진지 오래라고 주장하면서 반대를 합니다.제가 알기로는 근로기준법에 근로자의 돈과 관련된 회사 제도를 없앨때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노무사님들 전문적인 답변 주시면 감사햐겠습니다.
취업규칙이라면 노조가 있는 경우는 노조, 노조가 없으면 근로자과반수 의견을 들어야 되고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바꾸는 조항은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그게 취업규칙이 아닌 거라면 동의는 필요없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