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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800불 관세 기준 안녕하세요 이번에 고등학교 졸업 기념으로 오사카로 여행을 가게 됐는데기타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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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번에 고등학교 졸업 기념으로 오사카로 여행을 가게 됐는데기타를 한 대 업어오려고 합니다.사이트에서 확인해보니까 129800엔이던데면세할인 받으면 129800/1.1 = 118000엔이고이걸 현재 엔와 환율 기준으로 환전했을때 대략 760.75달러 정도 나오는데이 경우 한국으로 넘어올때 관세 안내도 되는거 맞나요?제가 해외에서 뭘 사오는건 처음인지라이 계산법이 맞는지도 잘 모르겠고..확인좀 부탁드립니다 ㅠ
질문자님! 안녕하세요?
아래글을 참고하시면 도움되실거에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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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구매한 물품을 한국으로 반입할 때의 관세 규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면세 한도: 한국에 입국할 때 면세로 반입할 수 있는 물품의 총 금액은 800달러입니다. 즉, 해외에서 구매한 물품의 가격이 800달러 이하일 경우 면세로 반입할 수 있습니다.
기타 구매 가격: 당신이 언급한 기타의 가격이 118,000엔(약 760.75달러)이라면, 이는 면세 한도인 800달러 이하에 해당하므로 관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기타를 한국으로 가져올 때는 별도의 관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면세 적용 방법: 입국 시 세관에서 자진신고를 통해 면세 범위 내에 해당하는 물품임을 신고하면 됩니다. 만약 신고하지 않고 면세 한도를 초과한 금액의 물품을 반입하면, 초과 금액에 대해 관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환전 계산법: 환전 계산법은 맞습니다. 엔화 가격을 1.1로 나누어 면세 가격을 구하고, 이를 현재 환율로 환산하는 방식입니다. 이 경우, 환전 후 금액이 800달러 이하라면 문제없이 반입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타를 구매하고 한국으로 가져오는 데에는 관세가 부과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전한 여행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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