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에 대해서 (해외 여행자보험) 지산리조트에서 보드를 타다 상대방이 스키타다 브레이크 없이 저를 박아 허리골절이
보험에 대해서 (해외 여행자보험) 지산리조트에서 보드를 타다 상대방이 스키타다 브레이크 없이 저를 박아 허리골절이
지산리조트에서 보드를 타다 상대방이 스키타다 브레이크 없이 저를 박아 허리골절이 당한상태인데 (호주)해외보험 여행자보험을 드셨다하고 호주사람입니다. 보험 방식이 제 사비로 병원을 다녀 상대방에게 영수증을 청구하여 상대방이 호주에 보험회사에 청구하는 방식입니다. 근데 제가 돈이 없어 병원도 못다니고 있는 신세입니다. 딱 두번 허리골절 판단 사비로 받고 이후에 돈이 없어 병원도 못다니고 회사도 연차 3일을 써서 피해가 있습니다. 돈이 없어서 병원을 못다니는데 상대측한테 병원비를 달라던가 그럴수없나요? (제가 개인합의하자했는데 형편이 안되어 보험으로 처리해준다고 합니다) 법? 의무?로 저에게 병원비나 지원해줘야하는거 아닌가요? 스키장에선 상대방 과실 100 제 과실 0나왔습니다.
하지만 법적 의무는 복잡하니 전문가 상담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