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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금일보다 입주일이 늦은 전세계약을 그런데 19일에 입주를 해도 되냐고 하시더군요 부동산측 제가 부동산이나 집주인에 요구할 수 있는게 있을까요 근거한 부동산인도청구 및 지연일자에 대한

잔금일보다 입주일이 늦은 전세계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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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19일에 입주를 해도 되냐고 하시더군요 부동산측... 제가 부동산이나 집주인에 요구할 수 있는게 있을까요?... 근거한 부동산인도청구 및 지연일자에 대한...

나는 당신이 무엇을 요구하는지 이해합니다. 전세세 계약(대한민국의 거래 로REM 또는 예금+임대료 계약)에서 보증금 납부일이 입주일보다 늦은 경우에 대해 문의하셨습니다.

전세세 계약에서 일반적으로 임차인은 보증금(보증금)을 납부하고 특정일까지 입주해야 합니다. 임차인이 합의된 날짜까지 입주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증금 지불 날짜가 입주 날짜보다 늦은 경우 집주인이 보증금 지불을 수락하고 적시에 지불하는 한 세입자가 입주하도록 허용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은 몇 가지 가능한 시나리오입니다.

1. 임차인이 보증금을 기한 내에 지불하는 경우 임차인이 합의된 날짜까지 보증금을 지불하는 경우 집주인은 여전히 ​​계약을 존중하고 임차인의 입주를 허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임차인은 계약이 여전히 유효한지 집주인에게 확인해야 합니다.
2. 임차인이 보증금을 늦게 갚는 경우 임차인이 보증금을 늦게 갚는 경우 집주인은 계약을 취소하거나 입주일을 조정할 권리가 있습니다. 임차인은 계약서를 확인하여 연체금 정책이 무엇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3. 계약서에 입주 날짜 연기를 허용하는 경우 계약서에 입주 날짜 연기를 명시한 경우에도 보증금을 전액 지불하는 한 임차인은 해당 날짜에 입주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은 계약서를 주의 깊게 검토하고 보증금 지불 날짜 및 연체 정책을 포함한 이용 약관을 이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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