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지원금 카드로 받을 때 민생지원금 사용 지역이등본에 기재되어있는 거주지 내에서 쓸 수 있는 걸로
민생지원금 사용 지역이등본에 기재되어있는 거주지 내에서 쓸 수 있는 걸로 아는데카드로 민생지원금 받을 경우에도 거주지 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나요 ? 그리고 예를 들어 경기도 수원이라면 수원안에서만 사용가능인걸까요 아니면 경기도 전체에서 사용 가능한건지 궁금합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민생지원금)을 신용·체크카드로 받으셨더라도, 사용 제한 구역은 동일합니다.
•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 내에서만 사용이 가능하고,
• 특별시·광역시(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울산·세종) 거주자는 해당 특별시·광역시 전체
• 도(경기도·강원도·충청도·전라도·경상도·제주도) 거주자는 주소지에 기재된 ‘시·군’ 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예를 들어 본인 주소가 **“경기도 수원시”**로 되어 있다면,
• 수원시 관내(팔달·장안·권선·영통구)의 가맹점에서만 사용 가능
• 성남시, 고양시, 용인시 등 경기도 다른 시·군에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
• 체크·신용카드 충전 방식의 경우, 이사(전입신고) 완료 후 카드사 앱에서 사용 지역을 변경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지역사랑상품권(모바일·선불카드)으로 받으셨다면, 이사 전후 모두 기존 주소지 관할 지자체에서만 사용할 수 있으니 유의하세요.
• 연 매출 30억 이하 소상공인 매장 위주로 사용 가능하며, 대형마트·백화점·온라인몰·배달앱·유흥·면세점 등은 제외됩니다.
• 카드사 앱이나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웹사이트에서 방문 예정 매장이 포함되는지 미리 검색해 보세요.
• 1차·2차 모두 11월 30일까지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자동 소멸됩니다.
이용하시려는 매장이 “수원시 가맹점”인지 꼭 확인하시고, 효율적으로 사용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