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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차사랑카드 주소지 및 자동차 명의 문의 안녕하세요 원래 경차사랑카드를 이용 중 이번에 아버지가 차량을 구매하게 되어
경차사랑카드 주소지 및 자동차 명의 문의 안녕하세요 원래 경차사랑카드를 이용 중 이번에 아버지가 차량을 구매하게 되어
안녕하세요 원래 경차사랑카드를 이용 중 이번에 아버지가 차량을 구매하게 되어 경차사랑카드를 해지하였습니다. 그런데 동생이 자취를 하게 되어서 동생 쪽 으로 주소이전을 하고 같이살며 경차사랑 카드 혜택을 사용하려 합니다.문제가 이번에 아버지가 구매할때 제 명의도 일부분 넣고 같이 보험등록을 하게 되었는데 그래서 지금 제 명의로 차량이 2개가 있습니다.원래 제가 타던 경차는 명의가 저와 아버지 1:99로 되어있고 새로 구매한 차량은 저와 아버지가 99:1로 되어 있습니다.그러면 지금 제 명의로 차량이 2대가 있는걸로 판단이 되어 주소지 이전을 하여도 경차사랑카드는 발급이 어려울까요? cont image
경차사랑카드 발급 조건과 질문자의 상황 분석
경차사랑카드 발급 조건:
명의 조건: 경차사랑카드는 1인 1차량 소유를 원칙으로 하며, 신청자는 반드시 차량의 소유자여야 합니다.
차량 소유 제한: 본인 명의로 경차(배기량 1,000cc 이하)가 1대만 있어야 발급 가능합니다.
차량을 2대 이상 소유하거나, 본인 명의로 된 다른 차량이 있으면 카드 발급이 불가합니다.
공동 소유: 차량이 공동명의인 경우, 1%라도 본인 명의로 되어 있는 다른 차량이 있으면 발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질문자의 상황
현재 질문자 명의의 차량은 다음과 같습니다:
경차 (본인 1%, 아버지 99%).
새로 구매한 차량 (본인 99%, 아버지 1%).
이러한 경우, 명의 기준으로 차량 2대를 소유한 것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주소 이전을 하더라도 경차사랑카드 발급은 어려울 가능성이 큽니다.
해결 방안
기존 차량 명의 변경:
경차의 본인 명의(1%)를 완전히 아버지에게 이전하거나, 타인의 단독 명의로 변경하면 경차사랑카드 발급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명의 변경은 가까운 차량 등록 사업소에서 진행할 수 있으며,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차량 등록증
본인 및 아버지 신분증
명의 이전 동의서 (공동명의자 모두 서명)
새 차량 명의 변경:
새로 구매한 차량의 99% 명의도 아버지에게 양도하면 경차사랑카드 발급 요건에 부합하게 됩니다.
경차사랑카드 발급 가능 여부 확인:
발급 대상이 되는지 경차사랑카드 고객센터에 직접 문의해 정확한 확인을 받으세요.
롯데카드 경차사랑카드 고객센터: 1588-8100
추가 팁
공동명의자의 소유 차량 제한: 경차사랑카드는 공동명의라도 본인이 1% 이상 소유한 차량도 차량 보유 대수로 포함되므로, 명의에서 완전히 제외되어야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혜택 확인: 경차사랑카드가 제공하는 유류세 환급 혜택 등은 매년 상한액(최대 20만 원)이 정해져 있으므로, 카드 발급 전 혜택이 필요한지 다시 한번 검토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