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가거나 한국 돌아올때 캐리어에 담을 수 없는 물건 제가 돈키호테 가서 물건을 좀 많이 사올 것 같은데 맥주
일본 가거나 한국 돌아올때 캐리어에 담을 수 없는 물건 제가 돈키호테 가서 물건을 좀 많이 사올 것 같은데 맥주
제가 돈키호테 가서 물건을 좀 많이 사올 것 같은데 맥주 같은거는 들고 올 수 없는건가요? 액체류는 캐리어에 못 둔다고 어디서 본것 같은데 일본 술 담을 수 있나요?그리고 돈키호테에서 산 물건은 다 담을 수 있나요?

다만 우리나라 입국시 면세한도는 주류의 경우 2병, 2리터, 미화400달러 입니다.
각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면세이고 가격이 저렴한 맥주를 5캔을 들고 오더라도
가져오는건 문제 없습니다. 귀국하실때 자진신고 하시고 도착해서 세관 검사대로
이동하셔서 검사 받고 세금고지서 발부받고 집으로 귀가하시면 됩니다.
세금은 바로 납부해도 되고 납부마감일까지 납부해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