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6월 6일 스토킹으로 전여자친구에게 신고를 당했습니다. 그러다가 다음 날 6월 7일 다시는 어떠한 연락도 하지 않는 조건으로 연락을 하지 않았고 도중에 6월 11일에 딱 한번 한통 잘지내라 한통 보낸 후 지금까지 연락을 단 한번도 안했습니다 하지만 저도 제 권리를 찾기 위해 사실혼 관계 파기 위자료 청구소송 내용증명을 변호사를 통해 상대에게 발송했었습니다. 그러고 시간이 흘러 7월 14일 오전 경찰서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스토킹으로 재신고를 하였다구요경찰관 말로는 내용증명을 보고나서 다시 신고하는걸로 결심이 섰다고 했다 하더라구요 당연히 경찰관은 6월 6일 이후 연락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는 상태였고 경찰관분 께서도 조금 의아하다라는 말씀을 하셨구요 그래서 제가 다음 주 내로 경찰서에 조사를 받으러 갑니다 지금 저는 여자친구가 따로 있는 상태고 그 친구가 혹시 모를 불안감을 느낄까봐 그 친구의 지역을 벗어나 제 고향 쪽으로 이주 한 상태이구요. 경고조치를 받은 후 그 뒤에 연락을 안했는데 본인이 내용증명을 받았다고 해서 억하심정으로 다시 재신고를 했는데 스토킹 처벌을 받게될까요? 저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하나요? 관련태그: 형사일반/기타범죄, 수사/체포/구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