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회복지원금 세대주/미성년자 저희 부부가 사정이 생겨서 주소지가 다른데 그래도 세대주는 남편인건가요? 애기랑
저희 부부가 사정이 생겨서 주소지가 다른데 그래도 세대주는 남편인건가요? 애기랑 저는 주소지가 달라요 이런경우 누가 받아야하나요?
이런 상황 정말 복잡하고 혼란스러우셨을 것 같아요
주소지가 다르다 보니 '누가 신청해야 하는지', '아이 몫은 어떻게 되는지' 걱정도 많으셨을 텐데요.
세대주 기준, 주소지 기준, 미성년자 자녀의 신청 방식까지 제가 차근차근 풀어드릴게요.
1. 민생회복지원금은 2025년 6월 18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세대 구성’ 기준으로 지급 대상이 정해져요.
2. 세대주가 누구인지는 주소지별로 따로 판단됩니다.
즉, 같은 가족이라도 주소지가 다르면 서로 다른 세대로 분리돼요.
➡ 이 경우, 남편분은 주소지 A 기준 세대주로서, 해당 주소지의 지원금을 신청하실 수 있고요.
➡ 아이도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B이기 때문에, 주소지 B 기준으로 따로 신청하셔야 해요.
즉, 아이와 엄마 주소지가 같은 세대라면, 아이 몫은 엄마가 대리 신청 가능합니다!
단, 아이 단독 세대로 등록돼 있다면, 아이 본인 명의의 카드로 신청하거나 선불카드 수령 방식으로 진행해야 해요.
-혹은 엄마(질문자님) 세대원으로 등록돼 있는지 확인하세요.
지자체에서 선불카드로 지급해주는 방식이 있을 수 있으니 현장 방문 수령을 고려하시면 좋아요.
가족 구성이나 주소지가 바뀌면 이런 행정절차 정말 헷갈릴 수 있어요.
이렇게 꼼꼼히 챙기시고, 아이 몫까지 확인하시려는 모습에 진심으로 응원 보내드리고 싶어요.
자세한 신청 방법과 가족 구성 관련 사례는 아래 블로그에서 더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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