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 친권자는 전 아내 로 되어있습니다 자녀는 친권자 모 2007년 5월 4일 부터 현재까지 부 인
자녀는 친권자 모 2007년 5월 4일 부터 현재까지 부 인 제가 양육하지 않고 현재 남편과 잘먹고 잘살고 있으며 딸인 자녀는 현재 대학에 진학한것으로 압니다.근데. 지금껏 한 차례도 연락 온것 없고 생사 조차조 물은적 없고 서로 연락처 조차 어디사는자 조차 모릅니다. 2018년 8월에 딱 한번 어머니 집에 찾아 왔다고 한것 외엔요. 근데 제 가족관계 증명서엔 버젓이 딸이 등재되어 있더군요. 정정신고 조차 하지 않았더군요.이럴경우 에는 제가 할수 있는 것은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할지? 몰라 너무 난감합니다. 전자소송 들어 가봐도 어떤 서루를 제출해야 하는건가요? 전문가님들의 자문을 구하고자 합니다. 부탁드립니다. 미리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로톡-네이버 지식iN 상담변호사 이소희 입니다.
전 배우자가 친권자로 지정되어 있고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상황에서, 아버님 가족관계증명서에 자녀가 등재되어 있어 답답함을 느끼시는 상황으로 이해됩니다.
현재 상황에서 가장 적절하고 확실한 방법은 친권자 변경 및 양육비 청구 소송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비록 아버님께서 직접 자녀를 양육하지 않고 계시지만, 자녀가 친모로부터 양육받지 못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친모가 자녀에 대한 책임을 다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들어 친권 변경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친권 변경: 친모가 친권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지 않고 자녀를 실질적으로 양육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자녀가 성인이 되었더라도 친권은 여전히 남아있을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변경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 청구: 과거 양육비를 청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자녀가 이미 성년이 되었고, 아버님께서 양육비를 직접 지출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소송 과정에서 자녀의 복리를 위한 필요성을 주장하여 현재 또는 미래의 필요한 비용에 대한 부분을 논의해 볼 수는 있습니다.
자녀의 의사: 자녀가 성년(만 19세)이 되었다면, 친권 변경 소송 시 자녀의 의사가 매우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법원은 자녀의 의사를 존중하며, 자녀가 친권 변경에 동의하는지 여부가 소송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자녀와 소통하여 친권 변경에 대한 의견을 확인해 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전자소송으로 진행하실 경우,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서류들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이는 일반적인 예시이며,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추가 서류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소장: 친권자 변경 및 양육비 청구의 내용을 담은 소장
가족관계증명서: 아버님, 자녀, 전 배우자의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아버님과 전 배우자의 혼인관계증명서(상세)
주민등록표 등본/초본: 관련 인물들의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초본
기타 입증 자료: 친모가 자녀를 양육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예: 자녀의 대학 재학 증명서, 자녀와 친모 간의 교류가 없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 등)
가족관계등록부의 정정은 친권자 변경 소송이 선행되거나, 자녀가 성년이 된 이후 자녀 본인의 의사에 따라 진행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아버님께서 일방적으로 자녀의 등재를 삭제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친권 변경 후 정정: 만약 친권 변경 소송을 통해 친권자가 변경된다면, 이에 따라 가족관계등록부의 친권자 정보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자녀 본인의 의사: 자녀가 성년이 되었으므로, 만약 자녀가 아버님과의 관계를 정리하고 싶어 한다면, 자녀 스스로 가족관계등록부상 부모와의 관계를 정리하는 방법을 모색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역시 법적인 절차와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이러한 법적 절차는 복잡하고 민감한 부분이 많으므로,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여 구체적인 상황에 맞는 법률 자문을 받으시는 것을 강력히 권해드립니다. 변호사는 소장 작성부터 필요한 서류 준비, 소송 절차 진행 전반에 걸쳐 큰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법률 관련 문의는 언제든지 전화 주시면 성심성의껏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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