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제목처럼 공기업에서 민원인들 본사시위 진행시 사무직원들을 차출하여 방호인력으로 쓰는경우 노동법 위반 소지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업무상 필요에 따른 지시이므로 위법은 아닙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95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