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6 결혼비자 소득조건 문의 한국과 일본 양쪽 혼인신고를 마치고F-6 비자를 신청하려고 준비중입니다근데 제가 2년전에
한국과 일본 양쪽 혼인신고를 마치고F-6 비자를 신청하려고 준비중입니다근데 제가 2년전에 회사를 그만둬서 작년 수입이 아르바이트 비용밖에 없습니다그래서 작년 수입으로는 600만원정도가 소득이고올해 2월에 취업하여 연 3800으로 근로계약했습니다그리고 5월에 자취방을 얻어서 전입신고를 했습니다아직 27살밖에 안되서 이런부분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해서작년소득으로 잡을 경우에는 소득이 부족하여 F-6비자 소득요건을 통과하지 못해서 처음에는 부모님 소득과 합산하여 계산하려 하였으나 5월에 전입신고를 했기때문에 그부분은 안될것 같아서혹시라도 이런 경우에 소득요건을 만족시킬 방법이 없을까요제발 알려주세요
경북 상주에서 국제결혼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국제결혼을 한 다문화 가정의 한 사람 입니다.
결혼비자를 신청하는 일자를 기준으로 과거 1년간의 소득으로 심사를 하며,
비자를 신청하는 일자를 기준으로 계산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소득금액은 국세청에 신고 된 금액을 인정하며,
단순하게 급여를 받은 입금 내역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부모님의 소득 및 재산 활용이 가능함을 알려 드립니다.
5월에 전입신고 여부와 상관없이 부모님과 같은 주소지에 거주하고 있다면,
부모님의 소득 및 재산의 활용에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실제로 부모님의 주소지에 거주를 하면 문제가 없습니다.
소득을 활용하고자 전입신고를 하시면 심사과정에 확인이 되면 문제가 됩니다.
언제라도 연락을 주시면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