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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6 결혼비자 소득조건 문의 한국과 일본 양쪽 혼인신고를 마치고F-6 비자를 신청하려고 준비중입니다근데 제가 2년전에
한국과 일본 양쪽 혼인신고를 마치고F-6 비자를 신청하려고 준비중입니다근데 제가 2년전에 회사를 그만둬서 작년 수입이 아르바이트 비용밖에 없습니다그래서 작년 수입으로는 600만원정도가 소득이고올해 2월에 취업하여 연 3800으로 근로계약했습니다그리고 5월에 자취방을 얻어서 전입신고를 했습니다아직 27살밖에 안되서 이런부분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해서작년소득으로 잡을 경우에는 소득이 부족하여 F-6비자 소득요건을 통과하지 못해서 처음에는 부모님 소득과 합산하여 계산하려 하였으나 5월에 전입신고를 했기때문에 그부분은 안될것 같아서혹시라도 이런 경우에 소득요건을 만족시킬 방법이 없을까요제발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경북 상주에서 국제결혼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국제결혼을 한 다문화 가정의 한 사람 입니다.
우선 축하의 말씀 드립니다.
소득요건 금액은 ...
결혼비자를 신청하는 일자를 기준으로 과거 1년간의 소득으로 심사를 하며,
비자를 신청하는 일자를 기준으로 계산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단!
소득금액은 국세청에 신고 된 금액을 인정하며,
단순하게 급여를 받은 입금 내역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주민등록등본상 부모님과 주소지가 같다면,
부모님의 소득 및 재산 활용이 가능함을 알려 드립니다.
5월에 전입신고 여부와 상관없이 부모님과 같은 주소지에 거주하고 있다면,
부모님의 소득 및 재산의 활용에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부모님 주소지로 전입신고를 하시고,
실제로 부모님의 주소지에 거주를 하면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부모님의 주소지에 실제로 거주하지 않으면서,
소득을 활용하고자 전입신고를 하시면 심사과정에 확인이 되면 문제가 됩니다.
글로서 도움을 드리기엔 한계가 있으니,
언제라도 연락을 주시면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