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중계 무역 관련 하여 궁금증이 있어 질문 드립니다. 당사는 홍콩에 법인이 있고 해외 중계 무역을 하려고 하는데 질문을 드립니다.1, 제조사(한국)2, 무역회사 -당사(홍콩 소재)3, 고객사 (제3국 - 베트남, 인도 중국 등) ———2번 당사가 주문을 받아 1번 제조사 ——-> 3번 고객사로 직접 배송 납품 ————————————-이런 루트로 비즈니스를 하고 싶음!현재 위와 같은 상황이며홍콩에 소재한 당사에서 ---> 한국 제조사에 제품을 주문하고 제품은 홍콩을 경유하지 않고 바로 ----> 고객사(제3국)으로 선적을 하려고 합니다.위와 같은 루트로 무역을 해야 하는 이유는 홍콩에 제품이 하역을 할 경우 원산지증명서를 고객사가 적용하기 어려워서 제조국(한국 - 원산지증명서 발행) ---> 제3국 고객(원산지증명서 적용 관세 혜택)을 받기 위함입니다.이럴 경우 당사는 제조사와 고객사간 직접 적인 노출을 시키고 싶지 않고(인보이스상에 고객 정보 등록x 밑 무역 거래 단가 공개 x) 인보이스를 작성하여 거래를 성사 시키고 싶은데 어떻게 인보이스를 작성해야 하나요?궁금합니다.질문 정리제조사(한국) --- 당사(질문자회사 홍콩 소재) ----- 제3국 거래처(중국 인도 베트남 등)중계 무역을 하려고 하며 제품이 홍콩에 하역하지 않고 직접 제조사에서 고객사(제3국)으로 발송하려는데제조자와 고객사를 노출시키지 않고 인보이스 작성방법 및 거래 방법!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