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츠 레몬법에 해당하나요?? 신차 출고 한지 두달정도 되었는데 처음 비상제동 어시스트, 선루프 소음으로
신차 출고 한지 두달정도 되었는데 처음 비상제동 어시스트, 선루프 소음으로 인해 센터 들어가서 15일 걸렸구요 또 주행중 디지털 라이트 기능 제한 및 상향등 하향등 점검으로 인해 15일 넘게 아직 센터 들어가 있는데 레몬법 신청이 가능할까요??
네, 질문하신 사례는 자동차관리법 제47조의2 (일명 레몬법) 적용 가능성이 있는 상황입니다. 아래에 해당 요건과 함께 현재 상황을 기준으로 판단해드리겠습니다.
✅ 레몬법 주요 적용 요건 (2022년 기준)
대상 차량: 국내에서 판매된 신차 (승용차, 소형 화물차, 이륜차 포함)
비상제동 어시스트 및 선루프 소음 → 센터 15일 입고
디지털 라이트, 상향등·하향등 이상 → 현재까지 15일 이상 입고
비상제동, 주행 중 조명 제어 계통 문제는 중대한 안전 관련 시스템에 해당
소음은 단독으론 어렵지만 기능 문제와 결합 시 의미 있음
"레몬법상 교환 또는 환불 요구 요건에 해당 가능성 매우 높습니다."
제조사 고객센터 또는 서비스센터에 서면 또는 이메일로 요청
내용: 입고 내역, 증상 반복 여부, 수리 기간 합산 등 명시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 리콜센터’에 분쟁조정 신청
https://www.car.go.kr → ‘자동차분쟁조정위원회’ 메뉴
증빙자료: 정비 내역서, 차량 입출고 내역, 서비스센터 안내자료 등 필요
차량 보증기간 내 무상 수리 내역도 전부 포함되므로, 이전 수리내역도 모두 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