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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출국으로 인한 직장피부양자 이동 문의 제가 8월20일자로 해외파견이라 출국을 하게 되는데 피부양자가 등록되어있는 경우 보험료
제가 8월20일자로 해외파견이라 출국을 하게 되는데 피부양자가 등록되어있는 경우 보험료 50% 내야한다는데 피부양자를 다른 가족으로 옮기면 더 유리해서 옮기려고 하는데 다른 가족이 피부양자 취득신고를 하면 신고일은 보통 출국일로 잡아야하니까 8월20일자로 신고할건데그 날 신고를 못해도 90일 이내에 피부양자 취득신고를하면 소급이 가능하다는데 맞을까요?
피부양자 자격을 다른 가족에게 옮길 때, 새로운 피부양자 취득신고를 90일 이내에 하면 "자격 발생일" 기준으로 소급 적용이 가능합니다. 즉, 실제 출국일이 8월 20일이라면, 그로부터 90일 이내에 다른 가족이 피부양자 취득신고를 하면 자격 취득일을 8월 20일로 소급하여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실제 신고일이 다소 늦어도 건강보험공단에 "사유 발생일"로 신청하면, 보험료 경감이나 자격 유지 등 불이익 없이 처리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 답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이며, 실제 적용 가능 여부 및 필요서류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 또는 지사에 문의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채택해주시면 좋은일 가득하실거에요:) 행복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