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일요일 점심시간쯤 근무 도중 화상을 입어 근처에 열은 내과나 피부과가 없어 차를 타고 10분정도 걸리는 내과및 화상진료전문병원이 있어 가보았더니 2도화상 진단을 받앗고 근무 도중 쉬는시간이 1시간밖에 되지 않아 그다음날 월요일부터는 근처 피부과로 가서 진료를 받았는데 3일동안 가서 진료를 받는 내내 원장과의 별다른 진료는 없고 그냥 소독하고 연고바르고 메디폼을 붙혀주기만 했습니다 근데 그 피부과를 간 마지막날 제눈으로 제 상처를 확인해보니 없던 붉은기와 부은거같은 느낌이 들어 이상하다 싶어서 오늘 처음에 갓던 병원으로 가보았더니 세균감염이 되었고 붓기까지 햇다했으며 전에 갓던 병원에서 드레싱만 해준것이 잘못됫다하셨고 짓무른 살을 제거하고 소독하지 않아 덧나면서 감염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 문제는 그 피부과를 고소 할 수 있나요? 관련태그: 손해배상, 의료/식품의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