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에서 발급하는 쿠폰 교환권, 사설 도박 가능성 여부 민간업체(또는 개인)가 여러 스포츠 매장을 가맹점으로 묶어서 시설사용료에 추가금을 더
민간에서 발급하는 쿠폰 교환권, 사설 도박 가능성 여부 민간업체(또는 개인)가 여러 스포츠 매장을 가맹점으로 묶어서 시설사용료에 추가금을 더
민간업체(또는 개인)가 여러 스포츠 매장을 가맹점으로 묶어서 시설사용료에 추가금을 더 내면 받을 수 있는 쿠폰 제공하고 있습니다. 쿠폰 상품은 몇백만 원짜리 상금이 걸려있고 총상금 몇십억 단위로 홍보를 하고 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정상적으로 보이지 않아서요. 이 부분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문제가 있다면 참여하고 있는 가맹점도 책임이 발생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관련태그: 마약/도박, 소비자/공정거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