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지난 1월 서울의 모 웨딩홀과 예식 계약을 진행했고 당시 계약한 홀이 리모델링 예정이라며 조감도를 기반으로 상담과 계약을 진행했습니다.계약 당시 웨딩홀 직원이 설명했던 리모델링 해당 사항은 크게 두가지였으며, 기존에 웨딩홀이 내세우던 '채플홀' 느낌은 그대로 가져가되 의자와 꽃장식 등의 일부분만 변경된다고 설명했습니다.교체 내용 >1. 기존 원목 일체형 의자에서 원목 개별 의자 2. 버진로드 꽃 장식 교체 그런데 최근에 계약한 일부 계약자들을 통해 웨딩홀이 처음 주장했던 채플홀 컨셉과 전혀 다른 '하우스 웨딩+그리너리' 컨셉으로 공사가 진행 중이라고 전해들었습니다.또한 웨딩홀에 전화하여 확인하니 계약 당시 상담 내용과는 다르게 홀 의자마저 '흰색 가죽+금테 장식'으로 전면 교체 된다고 설명했습니다.사전에 계약자들에게 공지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 물어보니, 조감도와 실제 공사 내용이 일치하지 않아 아직 공지하지 못했으며 추후에 웨딩홀 공식 인스타그램을 통해 상황을 공유하겠다는 답변 뿐이었습니다.리모델링을 진행한다고는 알았지만, 계약 당시의 내용과 전혀 다른 컨셉으로 바뀐다는 내용은 전혀 고지받은적이 없으며 설령 그렇게 진행될 예정이었다고 해도계약자들을 대상으로 사전 고지나 설명이 필수라고 생각합니다.이런 경우 1. 상담 시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계약서 등) 2. 웨딩홀에 요구할 수 있는 손해배상 청구 범위나 피해 보상액(ex. 계약금의 10%)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관련태그: 손해배상, 계약일반/매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