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A는 부모가 운영하는 사업체에서 재직증명서를 위조하여 '원장'이라고 거짓으로 결정사(결혼정보회사)에 제출했습니다. 부모의 사업체였기 때문에 부모가 직접 연봉이 수억원이라고 거짓으로 결정사에 정보를 제공했습니다.2. B는 혼인을 한 이후에 가정폭력의 이유로 이혼소송을 하다 이 사실을 알게 되었지만 원장이 아니라 일반 행정 관리 직원이었고 연봉도 원천징수를 근거로 6천만원이하 였습니다.-> 현재는 A의 유책(가정폭력)으로 이혼한 상태(승소)이고 결혼기간은 2-3개월 이내였습니다. 이혼소송중 아이는 출산했는데 5천만원대 연봉 기준으로 양육비 책정을 현저히 낮게 받았습니다. B는 결혼정보회사와 손해배상 민사소송으로 A의모든 위조된 서류 및 녹취를 결정사의 증거제출로 다 가지고 있습니다.질문 1. A 및 A의 부모를 사문서위조 및 사기죄로 고소가 가능한가요?질문 2. 권한이 있는 사람이 (부모가 대표) 사문서위조를 하면 무형위조라고 해서 형사처벌이 어렵다던데 사기 결혼이라는 중대사유에 영향을 미쳐도 그렇게 되나요? 사기죄는 적용이 될까요?질문3. 어떤 식으로 A와 그 부모를 형사 및 민사 대응이 가능한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관련태그: undefined, undefin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