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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문서 위조 및 사기죄 고소 가능성 분석 1. A는 부모가 운영하는 사업체에서 재직증명서를 위조하여 '원장'이라고 거짓으로 결정사(결혼정보회사)에
1. A는 부모가 운영하는 사업체에서 재직증명서를 위조하여 '원장'이라고 거짓으로 결정사(결혼정보회사)에 제출했습니다. 부모의 사업체였기 때문에 부모가 직접 연봉이 수억원이라고 거짓으로 결정사에 정보를 제공했습니다.2. B는 혼인을 한 이후에 가정폭력의 이유로 이혼소송을 하다 이 사실을 알게 되었지만 원장이 아니라 일반 행정 관리 직원이었고 연봉도 원천징수를 근거로 6천만원이하 였습니다.-> 현재는 A의 유책(가정폭력)으로 이혼한 상태(승소)이고 결혼기간은 2-3개월 이내였습니다. 이혼소송중 아이는 출산했는데 5천만원대 연봉 기준으로 양육비 책정을 현저히 낮게 받았습니다. B는 결혼정보회사와 손해배상 민사소송으로 A의모든 위조된 서류 및 녹취를 결정사의 증거제출로 다 가지고 있습니다.질문 1. A 및 A의 부모를 사문서위조 및 사기죄로 고소가 가능한가요?질문 2. 권한이 있는 사람이 (부모가 대표) 사문서위조를 하면 무형위조라고 해서 형사처벌이 어렵다던데 사기 결혼이라는 중대사유에 영향을 미쳐도 그렇게 되나요? 사기죄는 적용이 될까요?질문3. 어떤 식으로 A와 그 부모를 형사 및 민사 대응이 가능한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관련태그: undefined, undefin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