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반품기한계산 쇼핑몰판매자입니다7일이내반품일경우8월5일택배받고 8월13일새벽3시에 반품(단순변심)신청들어왔는데 받아줘야하나요저희는 공휴일근무하고 as반품공지에 0시기준 받은날포함이라고 기재는해놨어요그리고 반품신청한고객이
쇼핑몰판매자입니다7일이내반품일경우8월5일택배받고 8월13일새벽3시에 반품(단순변심)신청들어왔는데 받아줘야하나요저희는 공휴일근무하고 as반품공지에 0시기준 받은날포함이라고 기재는해놨어요그리고 반품신청한고객이 물건을안보내는경우도있는데 이건어째야해요 계속 기다려야하나요
- 8월 5일 택배 수령 → 7일 이내라면 8월 12일 24시까지 반품 신청 가능
- 8월 13일 새벽 3시는 이미 7일 경과이므로, 원칙적으로 ‘단순 변심 반품’ 거절 가능
- 단, 제품 하자·오배송 등 판매자 귀책이면 기간과 상관없이 처리해야 합니다.
반품 신청 후 소비자가 물건을 안 보내는 경우
- 반품 의사만 표시하고 발송하지 않으면, 정해진 기한(통상 7일 내) 이후 자동 반품 취소 처리 가능
- 이 사실을 미리 안내하고 기록을 남겨두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