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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6비자 신청 후 출국 가능한가요? 일본인이 일본에있는 한국영사관에 f6비자를 신청중인데비자가 발급되는 기간 중에 한국을 방문할

일본인이 일본에있는 한국영사관에 f6비자를 신청중인데비자가 발급되는 기간 중에 한국을 방문할 수 있나요?출입국관리소에서는 여권 사본만 제출하면 된다고 들었는데누구는 안된다고하고 누구는 된다고 하는데아시는 분 계시면 답변부탁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결혼비자 전문행정사 송이근 입니다.
일본 영사관에 결혼비자 서류를 제출하였으면 원칙적으로 일본에서 출국하면 안됩니다.
필요한 경우에 피초청인 일본인 비자 신청자에게 연락할 수 있습니다. 정히 필요하여 일본에서 출국을
해야 한다면 영사관에 신고 하고 출국해야만 불이익이 없을 수 있습니다.
여권은 사본을 제출하지만 원본을 확인하고 돌려 줍니다. 왜냐하며 비자발급은 예전처럼 스티커를
여권 붙여 주지 않고 이메일로 사증발급확인서를 보내줍니다. a4 프린트하여 가지고 입국하면 됩니다.
지금까지 글로벌민원 행정사사무소 였습니다. 답변 채택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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