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자확인소송 이후 양육권 친권 포기 문의 남자친구가 혼인을 전제로 연애를 하자해서 시작했고아이가 생기면 낳아서 같이 키우자하여
남자친구가 혼인을 전제로 연애를 하자해서 시작했고아이가 생기면 낳아서 같이 키우자하여 피임도 안했습니다알고보니까 남자친구는 이혼숙려기간중이었던 기혼자였고저는 그걸 이혼숙려기간 끝나고 이혼 마무리되었을때 알았고이미 임신 7주차였을때였습니다혼인빙자간음죄가 폐지되서 신고도 못하고남친은 제가 모든 사실을 알게되고나서 잠수 탔습니다그냥 죽어 버릴까하다가 죽기전에 여쭤봅니다1. 낙태 안하고 출산하고 친자확인소송할건데 이때 친자확인되서 남친 호적에 아이가 입적되면 저는 친권 양육권 포기해도되나요? 아이를 양육하지 않을 생각이에요 이미 미혼모센터 입소했고 센터에도 의사표현해뒀어요2. 만약 남친도 아이를 키우지 않겠다 친권 양육권 포기한다하면 애는 어떻게 되나요? 입양 가능한가요?애가 불쌍하지만 저는 제 인생이 더 불쌍해서무조건 아이 아빠에게 아이를 보낼 생각입니다아이아빠 중견기업 대표에 금수저에요친권 양육권 포기를 할 수 없는 재력가인데저는 무직에 부동산이고 뭐고 재산이 없는데 제가 친권 양육권 포기가 가능할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1. 낙태 안하고 출산하고 친자확인소송할건데 이때 친자확인되서 남친 호적에 아이가 입적되면 저는 친권 양육권 포기해도되나요? 아이를 양육하지 않을 생각이에요 이미 미혼모센터 입소했고 센터에도 의사표현해뒀어요
출산 후 친자 확인 소송을 통해 남성분이 아이의 친부로 인정되고 아이가 남성분 호적에 입적되더라도, 어머니가 친권 및 양육권을 포기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친권과 양육권 포기는 법원의 허가가 필요하며, 아이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현재 미혼모센터에 입소하여 양육 의사가 없음을 밝히신 상태이므로, 법원에 해당 사실을 소명하고 친권 및 양육권 포기 의사를 밝히면 됩니다.
2. 만약 남친도 아이를 키우지 않겠다 친권 양육권 포기한다하면 애는 어떻게 되나요? 입양 가능한가요
남자와 여자가 모두 아이의 친권과 양육권을 포기하더라도 아이는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으며, 입양 절차를 통해 새로운 가정을 찾을 수 있습니다. 부모가 모두 친권과 양육권을 포기하면 법원은 아이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새로운 양육자를 지정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입양 절차를 통해 아이에게 새로운 가정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막상 출산하면 질문자의 모성애가 직접 양육을 하게 된다면 생부가 금수저이니 임신기간에 사전 부양료와 양육비를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