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g
i
회원가입시 광고가 제거 됩니다
개인회새중 안녕하세요,개인회생 중이고 아직 인가가 안난 상태입니다. 보정권고 기간인데 저희 남편이
개인회새중 안녕하세요,개인회생 중이고 아직 인가가 안난 상태입니다. 보정권고 기간인데 저희 남편이
안녕하세요,개인회생 중이고 아직 인가가 안난 상태입니다. 보정권고 기간인데 저희 남편이 7-8월쯤에 일때문에 해외로 이주할 생각입니다. 그럼 제가 그때까지는 변제금이 시작 한다고 해도 제가 해외 나가 있어도 변제금만 잘 내면 상관없나요? 그리고 변제금 납부중인데 만약에 제가 퇴사하던 다른 회사로 가던 상관없나요?감사합니다. cont image
해당 상황에 대해 일반적인 정보를 안내드리자면, 두 가지 주요 포인트가 있습니다.
해외 체류 중 변제금 납부​
해외에 있더라도 변제금 납부가 계속 성실하게 이루어진다면, 원칙적으로 개인회생 절차에는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법원이나 관리인(회생위원)이 보내는 통지나 안내를 제때 받을 수 있도록 연락처(예: 해외에서도 이용 가능한 이메일 또는 해외 계좌 연동 등)를 최신 상태로 유지하고, 납부 계좌가 정상 운영되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 전문가들은 "변제금만 제대로 납부하면 해외출국 자체로 절차에 불이익이 없으며, 납부가 핵심 요건"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변제금 납부 중 직장 변경(퇴사 또는 이직)​
개인회생 절차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매월 정해진 변제금을 성실히 납부하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중간에 퇴사하거나 다른 회사로 이직하는 것 자체가 절차상 문제를 일으키지는 않습니다. 다만,
만약 이직으로 인해 소득이 급격히 증가한다면(또는 감소한다면) 변제 계획안이 재검토될 수 있으므로, 새 소득에 대한 증빙자료(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 등)를 준비하여 법원에 제출하거나 담당 전문가와 상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실제 사례에서도 “개인회생 중 퇴사를 하더라도 변제금만 잘 납부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견해가 있습니다.
또한, 이직 시 변제금 조정이 필요한 경우도 있으므로(특히 소득이 감소할 경우) 관련 자료를 꼼꼼히 준비하여 법원에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요약하자면 해외에 체류 중이어도 변제금 납부가 꾸준하다면 큰 문제는 없으나, 연락처 등 중요한 정보는 반드시 최신 상태로 관리해야 합니다.
이직이나 퇴사의 경우에도, 변제금 납부를 성실히 이행하면 절차상 불이익은 없으나, 소득 변화가 발생하면 법원에 소명 자료를 제출해 변제 계획안 수정 여부를 검토받는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일반적인 안내이므로, 구체적인 상황에 대해서는 담당 변호사나 회생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