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수사중이고 아직 판결이 안난 상황에서상대방이 90일 비자를 받고 들어와 있는 상황입니다비자연장전에 성범죄 처벌되서 기록이 생긴다면 상대방의 비자 연장이 거부되나요?
외국인 배우자가 단기비자를 받아서 입국하였다면 결혼비자로 한국에서는 체류자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출국하여 배우자 국가에서 결혼비자를 받아서 입국해야 합니다.
현재 결혼비자를 진행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재외공관에서 비자를 받아야 할 뿐만 아니라 해당하는 범죄의
처벌이 벌급형 이상인 경우에는 10년 동안 외국인 배우자를 초청하지 못합니다.
또는 결혼비자를 받아서 입국하였다면 입국 90일 이내에 외국인등록 및 결혼비자를 연장하면 됩니다.
결혼비자로 입국하였다면 성범죄와 관련없이 체류자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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