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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의 누전 하자 발견 후 계약 해지 요구, 하자 보수 후 해지 가능 여부 오피스텔을 분양받고 1년이 지나 첫 임차인을 받았습니다. 거주 1개월이 다
오피스텔을 분양받고 1년이 지나 첫 임차인을 받았습니다. 거주 1개월이 다 되어 가는데 월요일 저녁에 임차인이 화장실 콘센트 이용시 두꺼비집이 떨어져서 전기 이용에 문제가 된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다음날(화요일) 관리사무소와 통화하를 했는데 시공 하자라며 시공사가 처리할 때까지 콘센트 이용을 자제해야 할 것 같다 하여 임대인에게 그대로 전달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임대인이 집 하자로 인해 계약해지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하자 보수를 기다려야 하기 때문에 그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수요일에 관리소장님이 먼저 하자 해결을 해주셨다고 나중에 시공사에 하자 수선 비용 청구를 하는 방법으로 하겠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집주인에게 하자를 봐주겠다고 비밀번호를 물어서 들어가 해결을 하신 모양이더라구요. 임대인에게 물어봤더니 그래도 불안해서 못쓰겠다고 이사를 가겠다고 이사비용, 중개보수 요구를 하더라구요. 임대인과의 계약은 27년 6월 21일 까지이지만 전기 누선 하자 문제로 해지를 하겠다하며 8월 25일에 퇴거를 하겠다고 이사비용, 중개비용을 요구 하였는데 이사 이전 하자 해결을 하였고 이 경우 임대인의 변심에 의한 퇴거로 인정되는지, 집 하자로 인한 퇴거로 인정 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간단 요약월세 집 하자 발견> 시공 하자라 시공사 측에서 하자 보수해야한다고 지금은 수리 못한다 말함> 하자로 인한 퇴거 요청> 퇴거 승낙> 그런데 하자 해결 됨> 이 경우 임차인 변심? 하자로 인한 퇴거인가? 집주인은 이사비용과 중개비용을 변상해야하는가?관련태그: 임대차, 손해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