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스토어에서 판매하는 해외직구 제품을 구매했습니다. 해당 스마트스토어에선 100% 정품이라고 하여 구매했는데구매한 제품과 실제 사용하는 제품이 차이가 많이 있어 리뷰로 "사진을 첨부하며 가품이라고 생각이 들었다." 라고 작성했습니다. (배송 받은 제품과 기존에 사용하던 제품 비교한 사진을 첨부했습니다. 구체적으로요)그리고 얼마 전 스마트스토어측에서 저한테 연락이 왔는데, 본인들은 100% 정품을 판매하고 있으며 네이버에 정품 인증을 하여 정품이 확실할 경우 소비자(본인)에게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하네요.(법적 조치를 하겠다는 근건 제가 "가품이라고 생각이 들었다" 라며 남긴 리뷰를 가품이라고 확신하며 리뷰를 남겼기 때문이라는 것이 근거입니다.)해당 스토어에선 "제품은 정품이 맞고 유럽에서 생산, 발송을 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 프랑스에서 생산한 제품이라도 독일이나, 영국같은 나라로 가는 경우 해당 나라의 규제에 맞춰 생산을 하기 때문에 제품이 기존에 사용하던 것과 다를 수 있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해당 스마트스토어 상세 페이지엔 아웃룩이 다를 수 있다고 글자로만 안내 되어있을 뿐, 구체적으로 사진이나 어떤 내용도 언급이 없습니다. 소비자 입장에선 수년간 써온 제품이 모두 같은 디자인이었고 받은 제품은 기존에 쓰던 제품과 다르기 때문에 위와 같은 리뷰를 남긴것인데 이걸 가지고 법적인 조치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