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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후 면접 교섭 시 이사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2024년 5월 경 최종 이혼 판결이 났고 현재 5살
안녕하세요. 2024년 5월 경 최종 이혼 판결이 났고 현재 5살 아이와 함께 살고 있는 엄마입니다. 격주로 아이 아빠가(서울 거주) 저희가 살고있는 곳(중부지방 거주) 근처로 와 아이를 픽업해서 만나고, 다시 데려다주는 방식으로 면접교섭을 진행 중입니다. 지금 집안 사정으로 저희가 이사를 가게될 것도 같은데요.(부산 혹은 전남 쪽 예상) 이사를 가더라도 문제가 없는 건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판결문에는 면접교섭에 대해 제가 거주하는 곳으로 와서 픽업 후 다시 데려다 주기로 한다고 적혀있습니다. 어떤 순서로 일이 진행되어야 하는지 전문가 분들의 도움을 얻고 싶습니다. 관련태그: 이혼, 가사 일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