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4월에 아버님명의로된 집을 담보로 신랑이 대출을 받았습니다. 저와는 재혼관계이며 대출은 결혼전에 이루어진 상황이었습니다.신랑이 사업을하기에 대출을 받았지만 일이 녹록치않자 사업체를 제 명의로 전환하며 저로인한 대출을 또 받은 상태이구요..하지만 계속 나락을 타다보니 이번달부터는 정말로 불입을 못할 상황이 되었습니다.아니 안하고싶기도합니다.또 대출받아서? 카드로? 예전같으면 또 했겠지요...사업명의를 제명의로 바꾸고 제 명의로 대출은 늘어가고있는데 본인의 대출은 다 해결되었고 지금도 제빚으로 아버님명의 대출상환을 하고있는 모양새가...그러면서 어머님 돌아가시고나서 집에대한 명의를 동생한테 주기에..이제는 더이상 바보같은 상황에서 벗어나려고 하는데..이제는 아버님명의의 대출상환(원금+이자로 납입중)을 이번달부터 중단하려고합니다.이후에 상황이 어떻게 전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신랑의 신용에도 문제가 생기겠지요??통보는 신랑한테 올까요? 아님 담보집주소로 가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아버님 명의 집을 담보로 한 대출 상환 문제로 고민이 많으시겠어요. 상황이 복잡하고 힘드시겠지만, 앞으로의 전개에 대해 함께 정리해 보겠습니다.
1) 연체 발생 시 통보연체가 시작되면 통상적으로 대출자 본인(신랑)에게 먼저 연락이 갑니다. 이후에도 미납이 계속되면, 담보로 제공된 부동산의 주소지로도 등기우편이나 내용증명이 발송될 수 있습니다.2) 채권추심 및 경매 절차장기간 상환이 이뤄지지 않으면 금융기관은 해당 부동산에 대해 경매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아버님 명의의 집이기 때문에, 신랑의 채무라도 담보 제공자(아버님)에게도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1) 신랑의 신용 영향대출 명의자가 신랑이라면 연체 시 신랑의 신용도에 직접적인 영향이 갑니다. 연체정보가 등록되면 추후 금융거래나 추가 대출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2) 법률 상담 권장이미 대출과 명의 전환 등 복잡한 구조가 얽혀 있으므로, 가까운 법률구조공단이나 변호사를 통해 구체적인 자산 보호 방법과 대응 절차를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제 답변이 담보대출 상환 중단 후의 상황 예측에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혹시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다시 질문해 주세요.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채택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