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사건은 부산에서 발생형사판결도 부산에서 남하지만 원고는 거주지는 서울 원고의 주소에서 소제기를 하는게 가능한거 맞는지 확인 부탁 드립니다원고의 주소에서 민사손해배상청구를했는데 피고가 이송신청서를 냈네요 부산으로^^저는 바로 반박문을 제출했는데법률상으로 서울에서 진행되도 되는거 맞죠?아직 기각처리는 안나서,, 이거 그냥 법원측에서도 무시한건지아니면 내일 법원측으로 전화해서 기각 빠르게처리 해달라고 말씀 드려야 할까요? 제가 피해자 인데.. 부산으로 이송 되는게맞나요 ,,,,, ㅎ ?관련태그: 손해배상, 소송/집행절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