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g
i
회원가입시 광고가 제거 됩니다
미국내 미성년 불법체류 기간 관련… 복잡한 상황이지만 간략하게 풀자면,만8세인 미성년의 나이에 그 당시 법적 보호자에
미국내 미성년 불법체류 기간 관련… 복잡한 상황이지만 간략하게 풀자면,만8세인 미성년의 나이에 그 당시 법적 보호자에
복잡한 상황이지만 간략하게 풀자면,만8세인 미성년의 나이에 그 당시 법적 보호자에 따라서미국을 B1/B2 비자로 들어간뒤, 그곳에서 약 7-8년 가까이를 거주했습니다.(불법체류 인것이지요 ㅠㅠ)후에 한국에 돌아와 10년이 지난후 이번 여름 여행으로 ESTA 비자를 받아 미국여행을 갔다왔습니다.(10여년의 시간이 지난뒤라 괜찮을줄 알았는데, 세컨데리 룸으로 바로 끌려가더군요 ㅠ약 2-3시간의 취조와 서류작업 끝에 담당 officer 왈그때 당시에 너가 불법으로 있었던 거라 원칙상 ESTA가 나올수 없다. 원칙상 너는 입국이 거절됨이 맞고, 도의적으로 그 당시 어린 미성년인 너는 책임이 없기 때문에 예외적으로 특별히 너에게 이 나라에 체류할 시간을 주겠다 14일 이내에 다시 본국으로 돌아가야 한다며 혹, 다음 방문시 B1/B2 비자를 신청받아서 와야한다. 더이상 이 나라에서 ESTA와 같은 비자는 쓸수가 없다 라고 얘기하더군요 ㅠㅠㅠㅠ)추가적으로, 어린 너가 잘못이 없는걸 앎으로 유감이라 생각한다고 얘기한뒤 갖가지 서류 작업을 한뒤, 관련 기록을 영문으로 뽑아주더니 너의 본국에 방문해서 이와 관련된 기록을 지워달라고 요구할수 있다.왜냐하면 그 당시 너는 관련해서 결정권이 없는 미성년이였기 때문에라며 history record를 지우고 싶다고 이 관련 서류들을 들고 가서 요구하라고 하더라구요.혹시 그게 미국대사관인걸까요?어디에서 이걸 진행하면 되는지, 그 당시 경황이 없고 무서워서 제대로 이해를 하지 못한거 같아요.관련해서 아시면 답 부탁드리겠습니다.내공 드립니다. cont image
미국 대사관에서 기록 삭제 요청을 문의해 보세요.
정확한 절차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당시 미성년자로서의 상황을 설명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