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기간동안 학생비자 미국 비자 발급 시에는 범죄 기록이 비자 심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특히 협박죄가 미국 이민법에서 부도덕 범죄Crime Involving Moral Turpitude로 분류될 가능성이
집행유예 기간동안 학생비자
미국 비자 발급 시에는 범죄 기록이 비자 심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특히 협박죄가 미국 이민법에서 부도덕 범죄Crime Involving Moral Turpitude로 분류될 가능성이
씨커가 답변드립니다. 실제 상황과는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참고용으로만 활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학생비자 소지자가 한국 체류 중 집행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학생비자는 어떻게 되나요?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따르면 학생비자 소지자가 집행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비자 상태는 자동으로 변경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정학 기간 동안 학생은 비자 조건을 위반한 것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여기에 유의해야 할 몇 가지 주요 사항이 있습니다.
학생 비자 유효 기간 학생 비자는 정학 기간 동안 유효합니다. 학생 신분을 유지하고 비자에 따라 허용되지 않는 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등 비자 조건에 따른 의무를 계속 이행하는 동안
비자 면제 재입국 학생이 필요한 경우 정지기간 동안 국외여행을 하는 경우, 유효한 유학비자와 소속 교육기관의 입학허가서를 소지한 경우 별도의 비자 신청 없이 재입국 가능
비자상태 변경 불가 학생비자 소지자의 신분은 기존과 동일합니다. 정지가 승인되기 전이었습니다. 여전히 학생 비자 소지자로 간주되며 동일한 비자 조건 및 제한이 적용됩니다.
학생 비자 갱신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정지 기간은 학생의 비자 갱신 자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원래 유효기간 만료 시 학생 비자
집행 정지 처분을 받은 학생 비자 소지자는 자신의 비자 상태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고 정지 기간 동안 비자 조건에 따라 의무를 계속 이행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페리오
당신이 그렇다면 학생 비자 소지자가 집행 정지 처분을 받았고 비자 상태에 대해 질문이나 우려 사항이 있는 경우 출입국 관리소나 자격을 갖춘 이민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