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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대중과실사고 CCTV보신분들이 다 12대중과실이라고 하는데 (신호등없는 횡단보도 보행중 교통사고) 경찰이 10대중과실로
CCTV보신분들이 다 12대중과실이라고 하는데 (신호등없는 횡단보도 보행중 교통사고) 경찰이 10대중과실로 처벌될것 같다고 하면 10대중과실로 처벌되는건가요??가해자가 괘씸해서 12대중과실로 처벌받게 하고싶은데 어떻게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윤세라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상황은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 보행자가 다친 사고이고, CCTV 판단과 경찰 판단이 조금 다른 경우네요.
경찰이 “10대 중과실”로 처리한다고 하더라도, 최종 형사 처벌은 검찰과 법원이 결정합니다. 즉, 경찰 의견은 참고사항이고, 재판에서 판사가 사고 경위, 증거(CCTV, 목격자 진술 등), 과실 정도를 종합해 실제 과실 비율과 처벌을 결정합니다.
가해자를 더 높은 과실(12대 중과실)로 처벌받게 하려면, CCTV 영상, 목격자 진술, 사고 상황 기록 등 객관적 증거를 최대한 제출하고, 재판 과정에서 이를 강조해야 합니다. 민사 합의와 달리 형사 처벌은 피해자의 의견이 중요하지만, 증거가 충분해야 법원이 더 높은 과실로 판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즉, 경찰 단계에서 의견이 낮게 나와도 증거를 정리하고 재판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주장하면 과실 비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률 관련 문의는 언제든지 전화 주시면 성심성의껏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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