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신혼부부로 베이비박람회에서 홈청소케어서비스 쿠폰을 받아 업체에서 저녁에 방문하였습니다.침대 매트리스를 청소기를 이용해 집진드기 제거 시연하였고, 해당 청소기를 홍보/구매권유 하였습니다.가격은 300만원의 고가로 하루지난 오늘 환불요청하였으나, 서명한 확인서로 20%인 60만원을 지급해야한다고 합니다. 이에 타당한지 검토부탁드립니다.서명한 확인서는 아래와 같습니다.[상품 인수, 설치 확인서]상기 제품을 계약하고 인수함에 앞서, 담장직원의 사연 제품으로 모든 기능과 성능을 직접 확인하고 가격과 성능적안 모든부분에서`만족하여 구매하므로, 설치 이후 불가피한 이후에는 반품, 환불이 안된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상황에 의한 반품을 하고자 하실 경우에는 14일이 경과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독일 본사와의 교품에 관련하는 항공비용으로, 제품 금액의 제품손실료를 20% 지불해야 하는 것을 인정한다.*자필로 인수일 인수자에 서명 하였습니다. 관련태그: 계약일반/매매, 소비자/공정거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