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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병 감염 고소 및 법적 대응 방법 남자친구와 관계 후 std검사에서 성병(유레아플라즈마 유레아리티쿰 /마이코플라즈마 호미니스)를 확진받았습니다이후 성병
남자친구와 관계 후 std검사에서 성병(유레아플라즈마 유레아리티쿰 /마이코플라즈마 호미니스)를 확진받았습니다이후 성병 감염인지여부나 헤르페스에 대해 물어봤을 때 증상이라던가 확진 판정을 받은 사실이 없다하였으나 저와 동일한 성병을 저보다 먼저 검사하여 확진받은 사실을 알게되었습니다이후 다툼끝에 혈액검사를 받게하였고 양성이 떠서 추궁한 결과 헤르페스2형을 2~3년전 확진받은 걸 알게되었습니다.저도 혈액검사 진행 시 헤르페스가 음성으로 나왔지만 형사, 민사를 둘 다 진행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아래 증거로 성적자기결정권 침해라던가 상해 미수로 진행가능할지 궁금합니다[증거]1. 남자친구가 저에게 고지하지 않고 관계한 내용의 녹음본, 저의 감염여부 물음에 계속 부정하는 녹음본이 있습니다2. 남자친구가 저 외에 2명과 동시 교제자가 있었습니다 제가 1명의 동시교제자가 있다는 사실을 짐작하게되고 추궁하였을 때 이 부분도 부정하는 녹음본이 있습니다하지만 1명 더 있었고 남자친구를 포함한 총 4명이 다같이 대화한 녹음본이 있습니다남자친구는 저희 세명과 같은 시기에 성관계를 맺었습니다3. 동시 교제자들 3명 모두 혈액검사 시 음성판정을 받았습니다4. 상대는 공무원이고, 준강간/유사강간치사로 총 2번의 수사를 받은적이 있습니다5. 동시 교제자 3명에게 결혼을 전제로 만나는 것에 대한 카톡, 녹음본이 있으며 저희와 교제중에도 로테이션 소개팅에 나갔다는 녹음본이 있습니다 관련태그: 형사일반/기타범죄, 고소/소송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