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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인어른 집 전세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안녕하세요.내년 3월에 결혼해서 신혼집을 알아보고 있는 중에 장인어른께서 소유 중이신
안녕하세요.내년 3월에 결혼해서 신혼집을 알아보고 있는 중에 장인어른께서 소유 중이신 아파트에 전세로 들어가서 살라고 하셔서 고민 중에 있습니다.먼저, 해당 아파트에 세입자가 있어 전세금 마련을 해야하는데 저희 부부가 혼인신고를 하게 되면 장인어른과 친족관계?가 되어서 대출이 어렵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혼인신고를 하지 말아야하나 고민입니다.Q) 혼인신고를 하고도 저금리 대출(두드림, 신혼부부 전형 등)를 받을 방법이 없을까요?
혼인신고를 한 후에도 저금리 신혼부부 대출(두드림, 신혼부부 전형 등)을 받는 방법은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방법을 고려해보세요:
1. 신혼부부 특별 대출 상품: 정부 및 금융기관에서는 혼인여부와 관계없이 신혼부부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혼인관계증명서 등)를 제출하면 신혼부부로 인정받아 대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상품이 있습니다.
2. 부모 또는 친척의 명의로 대출: 직접 본인 명의로 대출이 어려운 경우, 부모 또는 친척의 명의를 통해 전세 대출을 진행하고, 이후 사후에 명의 이전 혹은 계약 양도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방법은 법적 및 금융기관의 규정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3. 신용도와 소득 기준 충족: 개인 신용평가와 소득 기준을 충족하면, 혼인 여부와 관계없이 일반 주택담보대출 또는 전세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대출 상담 및 전문가 상담: 금융기관이나 정부의 주택금융공사, 국민은행, 신한은행 등에서 전문 상담을 받아 본인 상황에 맞는 최적의 대출 상품을 찾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중요: 대출조건 및 규정은 금융기관에 따라 차이가 있으므로, 구체적인 조건과 가능 여부는 금융기관에 직접 문의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