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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에 대해서 결혼준비하면서 가구나 가전살때 필요한 돈을 예신이 본인한테 달라고 하네요예신카드로 긁어서
결혼준비하면서 가구나 가전살때 필요한 돈을 예신이 본인한테 달라고 하네요예신카드로 긁어서 연말에 소득공지 많이받는다고하는데그렇게 하는게 이득인가요?
[답변]
1. 카드 등의 사용액이 연 총급여액의 25% 초과한 금액이 근로소득에서 공제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소득공제로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3. 그리고 카드 사용에 따른 포인트 등의 추가 이익도 얻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