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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업자와의 갈등: 투자금과 권리금 반환 요구 문제 지인과 영수학원을 동업하였습니다.동업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고 처음부터 비용부담을 50%씩 부담하였습니다.보증금과 인테리어
지인과 영수학원을 동업하였습니다.동업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고 처음부터 비용부담을 50%씩 부담하였습니다.보증금과 인테리어 비용을 공동부담하였습니다.합의 하에 사업자를 제 명의로 하였고 동업자는 강사로 등록하였고 4대보험을 원해서 4대 보험료도 납부하였습니다.초기부터 수익이 나는 상태였기 때문에 초기 투자금을 제외하고 그 이후 학원 시설 투자는 그 수익에서 이루어졌습니다.그런데 임대차 계약 기간인 2년이 지나기도 전에 동업인은 동업을 그만두겠다고 했습니다.학원이 제 명의로 되어 있었기에 학원의 많은 업무가 제 책임이었고 제가 일을 더 많이 했습니다.그래서 인지 동업자는 저에게 미안해 하면서 학원에 대한 어떤 권리도 포기하고 학원에 대한 처분을 저에게 맡긴다는 편지를 써서 주었습니다.저는 그 과정에서 몇 번이나 동업인에게 결정을 돌이킬 것을 권유하였지만 동업인의 의지는 확고 했습니다. 그래서 동업자가 담당하던 과목의 강사를 새로 구하였고 그 이후는 제가 전적으로 책임지고 학원을 운영해왔습니다.저는 임대차 기간이 끝나지 않았지만 임대 보증금에서 동업자가 낸 부분을 반환해 주었습니다동업자는 실업급여 수령을 원하였고 자기는 그것만 받으면 된다는 의사를 여러 차례 밝혔습니다.그런데 동업자가 학원을 그만둔지 6개월이 다 되어가서 자기의 초기 투자금이 500만원이었다면서그걸 돌려줄것을 요구했고 저는 투자금의 법적 반환 책임은 없지만 인간적으로 200만원을 입금해주었습니다.그런데 이제 와서 동업자는 초기 투자금이 700이었다고 주장하고 그걸 조합출자금으로 봐야 한다면서 반환할것과 자신이 담당했던 과목에 대한 권리금을 요구하며 내용증명을 보내왔습니다.(동업인이 그만 둘 당시 동업인 담당 과목의 순익이 300만원정도 였는데 그걸 근거로 약 3개월치에 해당하는 권리금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1인 담당 학원은 강사가 바뀌면 학생이 그만 두는 경우가 많아서 학원에서 일인 원장 학원은 원래 학생 권리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것이 관례입니다)제가 어떤 초치를 야 관련태그: 고소/소송절차, 계약일반/매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