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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핑몰 택배 오배송 쇼핑몰 운영 중입니다A고객께 B고객물건이 잘못배송되어 문자로 먼저 연락을 드렸으나 답변이
쇼핑몰 운영 중입니다A고객께 B고객물건이 잘못배송되어 문자로 먼저 연락을 드렸으나 답변이 없어서 통화를 했습니다처음에는 모른다고 하시더니 택배전산 상으로는 A고객님 댁에 도착한 게 맞다고 하니 자기 물건이 아니라 버렸다고 합니다 나중에는 어떤 물건인지 정확히 알고도 계셨습니다 저희 측의 실수라 사용했다 하시더라도 감수하고 반품을 받으려고 했으나 오히려 개인정보를 어떻게 알았냐면서 화를 내셨습니다아주 큰 금액은 아니지만 법적조치가 가능할까요? 택배가 왔는데 자기 물건이아니라 버렸다는게 정말 이상하네요
말씀해주신 상황을 정리하면
쇼핑몰의 잘못으로 다른 고객 물건이 오배송됨
A고객이 해당 물건을 받았으나 처음엔 모른다고 했다가 → 결국 어떤 물건인지 알고 있었음
"내 물건 아니다, 버렸다" 주장
이 경우 법적으로는 타인의 재물을 임의로 처분하거나 폐기한 것에 해당할 수 있어, 금액과 관계없이 횡령·손괴 성격으로 민형사상 조치가 가능합니다. 다만 실제로는 소액이라 경찰이나 검찰에서 큰 사건으로 다루지 않고 합의 권고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실적으로는
문자·통화 내용, 택배 전산 기록 등 증거를 확보
내용증명 발송으로 반품·배상을 정식 요구
불응 시 민사소송(소액사건)이나 형사 고소도 가능
다만, 오배송의 최초 원인이 쇼핑몰 측 실수라는 점에서 법적 분쟁으로 가면 책임이 분산될 수 있으니, 우선적으로 내용증명 통한 해결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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